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의 이0열(36세) 판사는,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한 모 종교의 신도 3명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 국론이 극도로 분열이 되는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른 논란의 핵심은,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양심의 자유가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헌법 19조와 20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함으로서 과거의 판례를 깨는 당돌한 386세대 판사의 모습을 보여 더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기독교의 이단종파인 모 종교의 징집거부 이유는 무엇일까.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원리적으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